수원지법 민사9부(문영화 부장판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중 우선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카 호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가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회사의 실질 소유주는 노 전 대통령'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기며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오로라씨에스 설립·운영 과정에서 재우 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종합,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호준 씨는 지난해 8월에는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회사를 둘러싼 가족간 다툼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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