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설 직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법 개정을 놓고 노동계 반발 등 비판이 많아 계속 연기됐지만 설이 지나면 결정하겠다"고 말해 당초 예정대로 내달 국회에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은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나 고용불안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게다가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는 파견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라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정부와 노동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때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해 사용기간 연장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장기근무를 유도함으로써 비정규직자들이 당면한 고용불안을 완화시키고 숙련도를 높여 정규직 전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박화진 차별개선과장도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기간연장이며 이를 보안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를 이룰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실무적 의견을 좁히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해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박 과장은 "입법추진 때 기회가 있겠지만 당장 일자리 아쉬운 마당에 하루빨리 밀고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한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급여연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급여연장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2개월에서 8개월까지 수령가능)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실직자에게 일괄적으로 실업급여를 60일 동안 연장 지급하는 조치로 지난 1998년 IMF 이후 처음이다.
이 장관은 또 "고용유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구조조정보다 유급훈련, 휴직을 권고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높여주는 법안 개정 방침도 제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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