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된다 하더라도 투자회사들이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성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자산운용사를 투자회사 내부에 둘 경우 금융투자 업무 사이에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투자회사들도 자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자통법이 시행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이 사업본부 형식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이에 대해 "자통법 시대엔 시장에서의 평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투자회사들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의 사업부 형식으로 운영될 경우엔 언제라도 금융투자 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금융 상품 판매회사 입장에서 판매 수수료 보수만을 늘리기 위한 불완전 판매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증권사들의 리테일 영업 중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고 신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한계에 달했다"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위탁매매 업무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위탁 매매업무의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위탁 매매업무의 경우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라 비용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규모가 작아질 수록 위탁매매 업무 영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통법 시대 자기자산 규모가 작은 증권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특화된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또 "대형 증권사라 하더라도 기관의 간접투자를 위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요구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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