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6조원 중 0.2% 규모…31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73만건 110억원을 시·군·구별로 일제히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은 도세 징수목표액 6조2580억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부과액 106억원보다 4억원 증가한 것이다.
건당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납세자를 생각한 통합고지서 발송제도’를 정착시켜 무선기지국을 대상으로 한 면허세를 기지국마다 일일이 부과하던 사항을 4대 통신사별로 통합하여 총 4장으로 묶어 일괄 발송하도록 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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