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부터 농림수산식품 관련 58개 민원사무의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50% 단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법정처리기간에 임박해 처리하면서 야기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취든인정 처리와 수의사면허증 교부는 현행 21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법인정관허가 변경도 20일에서 7일로, 농산물품질인증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처리기간도 42일에서 21일로 단축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 재심사 신청 기간은 180일에서 120일로, 산물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은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전직원이 민원인 사무실 방문시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실시하고 전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공손하게 응대하는 등 민원인을 감동시키는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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