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해 군내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종식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최근 원안의결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버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한 사람은 김종식ㆍ정상복ㆍ이춘길ㆍ김선태ㆍ김영근씨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군 입소 직후부터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 의해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위원회는 "훈련소에서 망인에게 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고 강요하려는 행위의 일환이므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문명사회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야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국가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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