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14일 발표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지식서비스 분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 제도와 관련, “실제 연구요원 배정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분야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가 지정되고, 그에 다따라 병무청에서 (전문연구요원) 선발 계획을 짜게 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이 정책관 등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질의응답 주요내용.
▲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과연 어디서 일을 할 것인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 이번 방안은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분야에 몇 명이라는 식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 산정하지 못했다.
▲ 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로 인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고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지금도 (병역특례 기관에서)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다. 연간 25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주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제조업체나 정보기술(IT) 쪽 연구소에 배정돼왔고, 서비스 분야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것을 서비스 분야 연구소에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언제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
- (법 개정은) 올 6월까지를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병무청이 거기에 근거해 어디서 몇 명이 근무할지를 다시 계획해야 하므로 실제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어떤 분야를 선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가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배정하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 중 산업발전법에 근거가 마련되면 하반기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 지정이 된다. 올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전년도 말, 즉 2008년 말에 이미 완료됐다.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올해 10월 지정된 기관과 2010년도 전문연구요원 대한 배정 협의를 하고, 2010년 6월과 11월에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 또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되는 사람은 해당 기업이나 학교별로 추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만큼,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사이에 최종 확정될 것이다.
▲ 지식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 지식경제부가 산업발전법에서 범위를 정할 부분이고 우리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라고 하면 금융·보험이 해당되고, 교육, 의료, 그리고 산업 중 경영컨설팅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건 일반론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논의는 협의가 필요하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도 곤란하기 때문에 진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사업 분야 쪽으로 병무청, 지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협의해나가겠다.
▲ 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체류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 현재 서비스 분야의 경우 단기 취업용으로 3개월짜리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公)기관 또는 사(私)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한 활동,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이고 체류 연한이 3년인데, 이것을 기술자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발급함으로써 단기 비자 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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