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황식";$txt="";$size="120,150,0";$no="200901132002310559925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김황식 감사원장은 13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의 모범공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해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소극적이고 안인한 자세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이를 규정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서부터 집행현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면책제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해 면책요건과 면책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선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처리, 개인적 이익취득 및 특정인 특혜부여 금지(목적의 공익성) ▲업무추진 및 처리의 필요성과 타당성(내용의 타당성) ▲의사결정, 업무처리 과정의 문서기재 및 결제(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고의·중과실,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처분 요구사항 가운데 징계.문책.해임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단순 권고 및 통보, 제도개선 요구 등은 면책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또 적극행정 면책제를 확대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선 안된다'는 '유의사항' 규정도 뒀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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