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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달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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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자산운용·선물 등 자본시장 관련업종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고, 금융업 신규 진입시 건전성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을 법률에 명시했고, 집합투자재산의 공시방법도 확대·의무화시켰다.

기존에는 장외상품거래에 한해 주권상장법인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전문투자자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서면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일반투자자로 의제해 일반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일반 기업은 앞으로 키코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한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키코 사태가 일반 기업들이 위험회피 목적을 벗어나 이익을 노린 오버헤지를 해서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 심사시 대주주 요건도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했다. 개정전 법률이 신규 진입시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것에 비해 이젠 기존 금융회사도 대주주의 출자능력·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된다.

헤지펀드 규제도 강화됐다.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지만, 금전차입·채무보증·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거론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고 건전성 역시 강화했다.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재산 공시방법은 기존의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영업소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시공시하는 방식에서 세 가지 모두에 수시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통법 개정안은 공포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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