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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고서 위험등급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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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신고서 위험 등급표시제가 도입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내용 공시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용사들은 펀드를 판매할 때 신고서와 설명서에 투자위험 등급을 1~5단계로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 위험도를 단계별(1~5단계)로 표시하게 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펀드는 경고문구를 붙이게 하는 등 투자자가 펀드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설명서에 상품구조, 위험요소 등에 대한 차트와 그림 등을 활용해 투자자의 이해를 쉽게할 방침이다.

펀드 투자설명서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2페이지 정도인 핵심 투자설명서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5~6페이지 정도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 권유직원의 서명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내주는 제도도 도입돼 판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펀드에 대한 등록·신고 방안도 마련됐다. 간투법상 이미 설정,운용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통법에 따른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펀드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협회 펀드공시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조효제 금감원 금융투자상품팀장(자산운용서비스국)은 "펀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펀드 판매사는 기존의 설명 의무 외에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원칙 등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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