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학술ㆍ정책 자문위원회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진통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약심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가 주관하며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기초과학, 시민단체 및 언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중앙약심이 결정한 내용은 식약청에 전달되며, 식약청은 해당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개 그대로 수용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대표적인 진통제 제품인 '펜잘'을 판매하는 종근당은 이 성분을 제거한 신제품을 대체 발매했지만 게보린, 사리돈의 판매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