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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등 진통제 퇴출여부 식약청 자문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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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사리돈 등 유명 진통제들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 약들의 운명을 결정할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위원회가 19일 개최된다.

식약청의 학술ㆍ정책 자문위원회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진통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약심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가 주관하며 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기초과학, 시민단체 및 언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중앙약심이 결정한 내용은 식약청에 전달되며, 식약청은 해당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개 그대로 수용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국내에서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대표적인 진통제 제품인 '펜잘'을 판매하는 종근당은 이 성분을 제거한 신제품을 대체 발매했지만 게보린, 사리돈의 판매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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