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오·폐수를 방출하지 않으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도 개정,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의무 대상에서 단순판매자를 제외하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 보호를 위해 권리침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기로 했다.

또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의 생산, 수확, 관리, 유통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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