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법연수원생 3명의 수료가 잠정 보류됐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38기 연수원생 중 3명이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징계 수위가 정해질 때까지 수료가 보류되기 때문에 13일 열리는 수료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영리 활동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료가 보류된 연수원생중 1명은 연수원 역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수료식에서 수석인 정현희 씨와 공동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마저 물건너 가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3명의 연수생 중에는 판ㆍ검사직 지원자는 없으며 일부는 대형 로펌행이 확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ㆍ감봉ㆍ정직ㆍ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징계가 끝날 때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취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수원은 수료 기준일이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영리 목적으로 강의한 연수원생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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