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09.1.1.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면허세 납부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농협,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2009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서울시 인터넷사이트 http://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은 인터넷 접속후-지방세(면허세)클릭-고지 번호 클릭 후 입력(고지서 적색부분의 기관번호~과세번호)-화면상 세액 확인 후 인터넷 뱅킹 혹은 카드 납부(신한(LG),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하면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 납세자가 인터넷 등으로 정기분 납부시에는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시립미술관 무료 이용 교환권으로 발권된다.

또 2008년 12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세금납부용 전용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하여 고지서 상에 적혀있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용산구 세무2과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인 1월에 기간 내에 면허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 2과(☎710-3350~4)로 문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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