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09.1.1.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면허세 납부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농협,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2009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서울시 인터넷사이트 http://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은 인터넷 접속후-지방세(면허세)클릭-고지 번호 클릭 후 입력(고지서 적색부분의 기관번호~과세번호)-화면상 세액 확인 후 인터넷 뱅킹 혹은 카드 납부(신한(LG),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하면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 납세자가 인터넷 등으로 정기분 납부시에는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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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시립미술관 무료 이용 교환권으로 발권된다.
또 2008년 12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세금납부용 전용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하여 고지서 상에 적혀있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용산구 세무2과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인 1월에 기간 내에 면허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 2과(☎710-3350~4)로 문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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