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역전세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역전세 대출 보증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주로 대형평수에 몰려있는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쓰이도록 돼있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 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최고 1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