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지방 건설사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 공사의 대상금액을 일반건설의 경우 50억 원에서 고시금액(현재 76억 원) 미만으로,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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