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한다. 회장선출 방식 등 지배구조를 시작으로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있던 회원조합 개혁에도 칼을 빼들었다.
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된다. 또 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상임감사제를 도입, 내부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단계적으로 비상임화하고 조합원에 '조합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실조합 퇴출을 앞당기기로 했다.
9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협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선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던 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뀜에 따라 지난 88년 농협자율화 조치이후 20여년간 유지된 회장 직선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민원과 같은 조직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
아울러 임기도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대의원은 각 지역의 회원조합과 품목 조합 등을 대표하며 구성원은 257명이다.
또 사업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원 선출시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되는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축산조합장들만 모여 선출했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가 폐지된다.
감동기능의 독립성도 보강된다.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방식은 제대로 사후 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기능을 독립시켜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 집행상황 및 자산관리상황 등을 집중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를 통합하는 등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도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회원조합에 대한 개혁도 농협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의 조합의 경우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시켜 최근 중앙회장 비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또 농업인의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해 부실조합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사업 목적의 조합 신설, 조합원 쏠림 현상,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중앙회 조합장이사에 대한 월정 수당을 제한하고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등을 통해 개혁안을 차질없이 진행시켜나갈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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