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지난 7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약관 제15조 제1항 3호의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로 취급위탁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의 취급위탁 관련 조항(제25조)에서 적시한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무'로 명료하게 개정됐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는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부분에서만 가입자 정보를 계약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상품 판매를 위한 위탁은 제한된다. 그 연장선으로 당분간 본사 차원에서의 상품판매를 위한 TM도 중지될 전망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SK브로드밴드가 기존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이 기업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도용 관련 피해회복 조치를 해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6월 소비자 1만여명을 원고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문제 약관조항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소송를 냈고 공정위에 문제 약관을 고발해 작년 말에 수정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단체가 언급한 '문제 약관조항'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 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냐 혹은 '취급위탁'이냐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은 소비자단체소송 청구 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당사가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취급위탁에 관해 명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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