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법적상한 상업지역 1500%, 주거지역 500% 이하

앞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시 최고 15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상반기 개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되는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한 방식으로 '고밀복합형'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현행 뉴타운은 주거지형이 50만㎡, 중심지형이 20만㎡ 이상으로 돼 있다. 추가되는 고밀개발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시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해 전략적으로 개발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상한보다 용적률을 높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상한인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근린사업지역은 900%까지 적용받게 된다.

또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상 1종 주거지역은 150%, 2종일반주거지역 200%, 3종 일반주거지역 250%로 돼 있으나, 고밀복합 뉴타운의 경우 법적 상한인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향되는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소형주택은 전용 85㎡이하, 기숙사형 주택ㆍ초소형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은 현행과 같이 증가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상반기 개정한 뒤 2018년까지 약 12만 호의 주택을 역세권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