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12만호가 집중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에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유형을 신설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이하, 기숙사형 주택ㆍ초소형오피스텔 12만호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완화해 현행 주거지형(최소면적 기준: 50만㎡)과 중심지형(20만㎡ 이상)에서 '고밀복합형'을 신설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고밀 복합형 촉진지구는 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 보행권역 중 상업 지역·개발 완료 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구성된다.
또한 정부는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절차 단축에 나서는 등 신속한 지구 형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부 구역에 한해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했다.
이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 진행해 20개월 정도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선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의회 의견 청취시 60일간 기한을 두기로 했다. 또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들이 공람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을 조례상한(법제 19조)에 관계없이 국계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역 근처 중심부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기로 정했으며 주변부의 용적률은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증가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조례(도촉법시행령 제34조)로 결정하기로 정했다.
지구 형성시 사용될 주차장은 사업 지구 내 소형주택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공용주차장 또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주차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공원ㆍ학교 등의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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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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