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지만(일반환급),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 등이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기타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등) 등이 포함된다.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다.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이번 2008년 2기 확정 신고의 경우는 오는 1월28일이 기한이다.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다. 2008년 2기 확정 신고의 경우 오는 2월12일(설 연휴에 따라)까지 지급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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