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키로

서울시는 외국인이 주거할 집을 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용산구 10개소 등 총 20개소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운영해온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사무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문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Certified Real Estate Agent for Foreigners) 지정증을 수여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도 함께 비치하도록 했다.

시는 서울 글로벌홈페이지(global.seoul.go.kr)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에 게재해 재외공관 등 외국인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서울시 전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고 영문계약서뿐 아니라 외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부동산 안내가이드도 함께 제작 배포하는 등 외국인이 고향처럼 느끼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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