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복직을 원해도 해당 직장의 정년이 지났다면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해당 직장의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앞서 위원회는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자가 정년이 지나 복직을 원할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복직을 희망하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정년기준인 55세를 적용해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이 도과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되기 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직장에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직에 적용된 정년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판단에 따라 정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