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는 테러 및 환경범죄 수익도 국가의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테러자금을 모두 몰수할 수 있고, 테러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부동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테러자금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속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가입을 앞두고 마련됐다.
법무부는 또 환경범죄도 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몰수재산기본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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