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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1천여명 조선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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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에서 1만1162명이 총 1억8000만㎡ 규모, 공시지가 기준 1조9693억원 상당의 조상 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신청자 2만2671명 중 1만1162명이 토지를 찾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해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2001년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2만2671명으로 늘어났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총 신청건수는 7만6992명(인원 8만7348명)이었고, 조상땅을 되찾은 인원은 4만6670명에 이른다. 이들이 찾은 토지 규모는 52만8055필지, 총 10억3376만5255㎡에 이르며, 공시지가로는 총 1조9693억3900만원 규모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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