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간 발전정도 차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체 등에서 재정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완화와 낙후지역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기초생활 급여, 노령연금 지급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소득보전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했으며, 그동안 하위 ‘지침’에서 규정해온 ▲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복구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을 요하는 사업, 법정 필수시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한 시행령에 명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예비타당성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경제성(B/C)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인 낙후지역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성을 확대하고, 재정사업의 조기착수 지원을 위해 6개월 내외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내실화를 위해 재정부가 조달청에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2월 초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