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별 임금차등 적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3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등을 담고 있어 시민단체나 노동계로부터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사왔다.

반면 재계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사를 밝혀왔다.

인권위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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