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랑 같이 식사해도 되나요?"…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 열렸다
위생 이유로 금지됐던 규정 완화
예방접종 마친 개·고양이 식당 출입 허용
단 목줄·전용의자 등 기준 갖춰야
그동안 위생 문제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이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목줄 걸이 설치나 전용 의자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갖춘 업소에서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개와 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모든 음식점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의사를 밝히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음식점은 기존처럼 운영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외식 공간에서도 동반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출이나 외식 시 함께 이동하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받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특히 광견병 등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
음식점에는 위생·안전 기준도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방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물림 사고나 동물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목줄 고리나 전용 의자·케이지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충분한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반려동물 간 접촉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애견카페 등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한 애견카페의 경우 동물 공간과 음식점 공간을 분리해 운영해야 했다"며 "같은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형태로 운영하려면 이번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됐다. 당시 약 300개 업체가 참여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했으며 위생·안전 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의사를 밝힌 업소는 448곳으로 집계됐다. 규제샌드박스 참여 업소까지 합하면 약 600~700곳 수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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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기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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