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이용자 몰래 포인트 소멸…방미통위, 시정조치 통보
심의·의결 절차 후 과징금 부과 규모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컴포즈커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 애플리케이션(앱) 및 무인 주문 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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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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