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푼다
승용 754만원·화물 1천365만원·승합 6천500만원
내연차 전환 시 최대 130만원 추가...30일부터 신청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노후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신청은 30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 등 모두 2,279대다.
차종별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지원액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광주시는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환지원금도 추가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매매 또는 폐차를 통해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250만원, 택배용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은 '3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와 등록이 완료된 뒤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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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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