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인력난 해소 기대
국회엔 입법 지원 당부

중소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인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인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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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 연장된 상황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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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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