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제개편]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추가…R&D 최대 50%지원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분야의 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경제, 안보, 신산업 창출 등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이 들어갈 경우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대·중견기업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를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엔지캠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물질을 승인받아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충북 제천 엔지켐생명과학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제 EC-18을 연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업의 R&D 및 인력개발비 역시 최대 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도 포함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 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될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에 대해 16~28%, R&D의 경우 20~4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현행 5년까지 세금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됐으나, 내년부터 7년간 100% 감면, 추가 3년은 50% 감면받는 것으로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비슷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국내에 조성할 것"이라며 "디지털바이오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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