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 증여세 300억까지 최저세율…20년 분할납부[2023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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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20년간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또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을 확대한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 재산가액 10억원 이하는 기본공제가 되고, 10억~60억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됐다. 앞으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가액 구간을 10억~60억원 이하에서 60억~300억원 이하로 높여 증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 세율이 적용되던 60억~600억원 이하 구간은 300억~6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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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가 생전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인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이 승계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증여세 최고 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일본(55%)에 이어 최상위 수준인 점도 고려했다.

中企 가업 증여세 300억까지 최저세율…20년 분할납부[2023세제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은 이미 20년으로 확대한 만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업상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현행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고 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그동안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는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 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 시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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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저율 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자부터,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변경자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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