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종량세 매년 물가 연동 → 필요시 세율 변동 '탄력세율' 도입

[2023세제개편]맥주값 올리는 물가 연동제 끝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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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만 정부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도입한다.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이 오르도록 설계된 물가연동제가 주류 업계에 가격 인상 빌미를 줬다는 판단이다.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한국은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를 유지하다가, 수입 맥주와의 과세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2020년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다만 종량세는 주류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 탓에, 매년 출고양이 크게 변치 않는 상품들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종량세에 물가 연동제를 적용해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왔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면 세금이 자동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오르도록 설계된 구조가, 주류 회사에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데 있다. 주류기업들이 세율을 핑계로 출고가를 올린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1캔의 주세가 물가 연동에 의하면 10원, 20원 이정도 변동되는데 이를 빌미로 (업계는) 500원, 1000원씩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매년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주세법 내에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시행을 통해 기본세율의 ±30% 범위의 탄력세율을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주세법에서 법정기본세율을 정하고,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필요시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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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혜택도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생맥주에 대해서는 2020년 주세법 종량세 전환 이후 2023년 말까지 20%의 세율 경감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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