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비하 발언에 우발적 범행" 참작 사유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4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괴롭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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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도심의 한 도로에서 약 2~3분간 흉기를 든 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청소년들이 수시로 찾아와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일삼자, 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학생들이 아내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좋게 타일러도 봤고,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했다"며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취하했음에도 괴롭힘이 계속돼 아내가 공포에 질린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이후 A씨의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통행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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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소년들이 배우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달아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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