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553만 시민 숙원 풀었다
화성시, 국회 본회의 최종 확정
광역교통·산단개발 등 19건 신규 특례 확보
대한민국 국민의 10% 숙원과제 결실
대도시 행정 ‘날개 달았다’…행정 권한 대폭 이양
화성시 "거점도시로 주변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이끌 것"
경기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전국 5개 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거둔 제도적 성과다.
화성특례시는 7일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을 명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60만명 가운데 약의 10%에 달하는 553만 특례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등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 왔다. 화성특례시는 특별법 통과에 대비해 이미 지난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