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과 용인·고양 등 미참여 기초자치단체 3곳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이다. 구체적 대상을 보면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하면 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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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 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과 시기는 선정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에 참여해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 오는 6월부터 시작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건강 활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이상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월 10만원을 받는다. 1인 최대 연 120만원(최대 30개월)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1644-2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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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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