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득세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3.25 김현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3.25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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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약 13만원 수준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늘어 임금 상승 속도보다 세 부담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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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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