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2심서 징역 4년…1심 무죄 '주가조작' 공범 인정
법원 "수익 40% 약정은 조작 대가"
"샤넬백’ 8200만원 전액 유죄 판결"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만 무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금품 수수는 '전액 유죄'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는 '공범 인정'으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이었던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실 보전 약정도 없이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위탁하며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한 것은 인위적 시세 상승을 만들어낸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공동 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말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호가에 맞춰 주식 18만주를 매매한 행위를 지목하며 "전형적인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의 면소 및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범행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1년께 범행에서 이탈했더라도, 공범들이 2012년 말까지 범행을 지속한 이상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시효 내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첫 번째로 받은 가방을 포함해 총 82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수수한 금품 가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심각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김 여사 부부의 의뢰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명씨가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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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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