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위반 시 성과급 환수
부패 방지·직무 윤리 실효성 제고 취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어촌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소하 상임감사(오른쪽 두번째)·이정문 상임이사(오른쪽 첫번째)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하며 김인중 사장(왼쪽 두번째) 등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AD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대상은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이다.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 부패 방지 및 직무 윤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법령·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80만원이라더니 돌아온 청구서는 500만원…두 번 ...
AD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경영진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재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