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폭탄 줄어들까...불법스팸 방지 제도 28일 시행
대량문자 전송 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가 오는 28일 시행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와 관련해 발송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단순 신고만 하면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부턴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지 못한 사업자는 통신사와 중개사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자 전송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내용에 대해 알리기 위해 열린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및 신청 방법,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것과 인증 취소 기준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한 등록 조건 미이행, 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기술적 조치, 불법 스팸 차단, 재무 및 인적 자원 등 5개 분야와 16개 항목으로 기준을 구분해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인증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 방법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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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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