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만으론 대규모 피해 구제 한계"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집단소송법 논의 본격화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현행 민사소송제도만으로는 개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증권 분야에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향후 집단소송법 입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 구제하는 제도다. 소액·다수 피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변협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Opt-out 방식은 별도의 참가 신청이 없더라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의 병행도 요구했다. 변협은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기업의 반복·조직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만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발생한 피해 복구를 넘어 장래 위법행위 예방과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도 설명했다.

소급적용도 촉구했다. 변협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한정할 경우 제도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입법 시점에 따라 피해자 간 구제 여부가 갈리는 형평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AD

변협 관계자는 "대기업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더는 지체할 명분은 없다"며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