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에 징역 3년 구형
"2000억대 택지 몰아주기" vs "법정 최고가 전매"
재판부 "6월10일 선고"
검찰이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저가로 넘겨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父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전매한 택지 가액 등을 고려해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부당 지원으로 전매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매우 거액이며, 이를 통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 순위가 급상승하는 등 시장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방건설이 보유하던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사위 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해당 계열사가 1조6000억원의 매출과 2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대방건설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유사한 구조의 선행 사건인 호반건설 판결을 예시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방건설 측 변호인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은 이미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을 초과해 전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대방건설은 계열사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가격(공급가 수준)으로 택지를 넘겼는데, 이를 두고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6개 택지 중 '동탄 택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며 "시효가 지난 건들은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시효가 남은 동탄 택지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전매된 동탄 택지는 이후 4년 반 동안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등 복잡한 공정을 거쳐 이제야 이익이 실현되는 단계"라며 "오히려 해당 사업은 현재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전매 당시에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거나 보장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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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형사 재판의 단초가 됐던 행정 소송은 대방건설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 원 취소 소송에서 "법령 허용 범위 내의 전매를 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공정위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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