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일 경우 200% 이하)여야 한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 예비 입주자들이 몰려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 예비 입주자들이 몰려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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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하는 300호 중 일반선정 물량 210호는 입주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90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입주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 11∼15일 인천시청 중앙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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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높았지만 1순위에서 조기 마감돼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별도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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