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기한 변조해 8만장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식약처, 제조사 속여 폐기용 KF94 반출
유통업자·마스크 기기설비업자 검찰 송치
보건용 마스크(KF94)의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의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작년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년 3월25일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간 사용기한을 연장·변조한 후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또 해당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을 변조하며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60조 제1호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된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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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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