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불응하는 경우에도 약물운전 동일하게 처벌

경찰이 잇따른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올해 2월 약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월 약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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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클럽이나 유흥가는 물론,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약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을 측정하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490종에 달하는 약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측정치가 없어 운전능력 확인 등 세분화된 절차가 요구된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차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며,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하게 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출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경찰, 4월부터 특별단속 착수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복잡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경찰들의 교육·숙지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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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며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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