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출 사고 막는다"…개인정보위, 내년부터 강화된 개선안 시행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외부 해킹이나 인적 과실로 인한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의 공공시스템 387개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즉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적 과실로 인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정명령은 적극적으로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 준수 여부나 기관장의 노력을 평가하는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공공기관의 감점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입력, 오발송, 오공개 등의 반복 사례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호수준 평가 권역별 설명회와 연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현장 실무자의 개인정보보호 예방 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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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공공부문 사고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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