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신고 전용번호 신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24시간 접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신고하세요"…상시 신고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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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해 신고해야 했다. 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엔 신고 접수가 원활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해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와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전달돼 구조와 보호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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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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