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공개·실거래 정산 의무화…최고가격제 기준도 법제화 추진

김종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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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돼온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깃털' 논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석유 유통구조의 불투명성과 정유사 중심 시장 구조를 겨냥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산자중기위 현안질의에서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은 급등을 반복한다"며 "가격은 오를 때 빠르고, 내릴 때는 더디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월말 사후정산 방식과 정유사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도 유가 급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유사·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을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가격 통제에 들어갔다. 1997년 가격 자율화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응급처방'을 넘어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서 공급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의 사후정산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의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구체화했다. 적용 기간과 대상 유종, 지역별 가격 기준, 공급가와 판매가 산정 방식 등을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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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제는 단기 대응에 불과하다"며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가격 급등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석유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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