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다음달 기업들의 분기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안을 심의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분기별 보고서를 내거나, 연 2회 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전경. 워싱턴 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전경. 워싱턴 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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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제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EC측은 현재 주요 증권거래소 관계자들과 관련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이 발표되면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mment)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은 통상 최소 30일 이상 진행된다. 이후 SEC가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최종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분기 보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기업이 분기별 실적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 같은 제안을 했으나, 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보고 빈도를 줄이자는 측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미국에서 감소하고 있는 상장 기업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로 언급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상장과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업무다. 다만 정기적인 공시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로부터는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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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시 제도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정기적 정보 공개' 의무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분기 단위로 정착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2013년 분기 공시 의무를 폐지했다. 영국도 10여 년 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상장사가 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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